더불어시민당, 29일 최고위서 양정숙 제명 의결…소송 형태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9일 09시 59분


"윤리위 결정은 종결, 소송 형태 관해 논의할 것"

더불어시민당이 2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양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총선 때보다 43억원 증가한 규모인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을 가지고 있다.

양 당선인은 당 윤리위에서 소명했으나 윤리위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 하에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최고위에서 양 당선인 제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당선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식도 논의할 예정이다.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등이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결정은 종결이고 소송 형태와 내용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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