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 지원금, 1인당 월 180~1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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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9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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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1인당 최저 18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될 지원금 규모를 묻는 미래통합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 “대략 근로자에 따라 180만원에서 198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햇다.

정 실장은 이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4000여명인 점을 감안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월 75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급 기간에 대해선 “특별법이기 때문에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으로 했다”며 법안에는 구체적인 지급 방법·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인건비 70% 수준 금액을 ‘생계안정 지원금’ 형식으로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돼, 국방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SMA 협상 지연으로 주한미군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일정 지원금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간 등은 법제화 이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급 액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선 지금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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