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후에 그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그 밖에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의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재석 191명, 찬성 190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간음과 추행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2명, 찬성 192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검찰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상 이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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