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추경’ 예결위 통과…정부안보다 4조6천억 증액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9일 2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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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국회 제출 13일 만에 예결위 문턱 넘어
통합당 일부 예결위원들 여전히 '전국민 지급' 비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3일 만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11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에 비해 4조6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2차 추경안의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 100% 지급을 공약을 내걸며 추경 증액을 요구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는 4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추가 증액분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에 반대하자, 여야는 27~29일 심사 과정에서 국채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줄이고, 세출 조정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지급대상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확대한 추경안에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줘야 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며 반대했고,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자발적 기부라는 미명 하에 강제기부금을 만든다는 이런 발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 예산은 잘못 심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예결위 심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이날 자정 넘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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