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타결 지연으로 인해 무급 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을 재정지원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향후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통과 당시 재석 의원 185명 전원이 찬성했고 아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위비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전원 찬성은 협상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180만~198만원 수준에서 지급될 것”이라며 “퇴직(무급휴직) 당시 월급 평균의 6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85명으로 통과시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본회의 전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고 연합방위태세에 이상이 없도록 주한미군이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무급휴직자들이 (협상이 타결될때까지) 다른 어려움 없이 잘 생계를 유지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 언제든지 바로 다시 재고용 돼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해야한다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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