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3년째 국회서 먼지만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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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기 이천 창전동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과 지인들이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조문하고 있다. 2020.5.1/뉴스1 © News1
1일 오후 경기 이천 창전동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과 지인들이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조문하고 있다. 2020.5.1/뉴스1 © News1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로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한달 여 남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2017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논의되지 못하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법안은 Δ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 Δ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했다.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형사법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했다”고 짚고 있다.

또한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그러나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예방 조치가 가능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며 “정의당이 일명 기업살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음으로 제기했고 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의석 수가 부족하다보니 외침으로만 끝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심 대표는 “2008년에도 물류창고에서 사고가 나서 40명이 돌아가셨는데 기업이 2000만 원의 벌금만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사건은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미루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말에도 기업의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지만, 경영계 반대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징역 1년 이상)을 두는 조항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 1월 김용균재단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통해 “발전소에서 개정 산안법이 적용되더라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막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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