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지급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13%에 해당하는 약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도록 결정됐다”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과 일치하는 약 280만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4일부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알렸다.
이어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기존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오는 8일까지는 현금 지금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며 “먼저, 신용·체크카드를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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