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4일 북한군의 총탄에 맞은 비무장지대내 한국군 감시초소(GP)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무장지대(DMZ) 내 충돌 발생 시 이뤄지는 통상적 절차로 다국적군으로 꾸려진 특별조사팀이 탄흔과 탄두가 발견된 한국군 GP 현장에서 조사를 벌인 뒤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이날 “유엔사 군정위 조사팀이 오늘 한국군 GP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측의 총격은 전날 오전 7시41분쯤 중부전선에 있는 우리군 전방 GP를 향해 이뤄졌다. 근무자가 수발의 총성을 듣고 GP 외벽을 확인한 결과 4발의 탄환이 확인됐다.
인원·장비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경고방송과 사격을 각각 2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측에 향한 대응사격은 10여발씩 2회 이뤄졌다.
북한의 GP 총격은 2014년 10월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이 마지막이었다.
군 당국은 측의 의도를 가지고 도발했을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이러한 행위가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맞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총탄이 우리 GP로 날라왔기 때문에 의도성 여부와 관련없이 ‘군사적 긴장 충돌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1·2차 경고방송, 1·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총 5단계 대응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뤄진 북한의 GP총격은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 직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