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직권으로 개헌안 상정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5일 03시 00분


8일 본회의 추진… 통합당 “불참”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4-26일 대정부 질문, 27일과 3월5일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30일동안 열린다. 2020.2.20/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4-26일 대정부 질문, 27일과 3월5일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30일동안 열린다. 2020.2.20/뉴스1 © News1
여야가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8일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장 직권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8일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의 (헌법상) 절차적 종료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여야)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는 합의했지만 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표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대 국회 현재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290명의 4분의 1, 73명)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채울 수 있지만 의결에는 194명(재적의원의 3분의 2)이 필요해 통합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입장이 알려지자 통합당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개헌안 의결 절차에 따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우리 당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선 개헌의 ‘개’자도 꺼낼 수 없다”고도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헌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헌법상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개헌발안제의 경우 그 기한이 9일이다.

강성휘 yolo@donga.com·최고야 기자
#국민개헌발안제#개헌안#문희상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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