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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학생 출산 공결…권익위, 출산·양육 불이익 개선 권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06 10:28
2020년 5월 6일 10시 28분
입력
2020-05-06 10:27
2020년 5월 6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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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출산으로 결석시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권고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시 공결 처리 개선도
기저귀 지원사업 등, '원스톱' 지원에 포함되도록
국가권익위원회가 출산이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와 국·공립대학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데 학비는 출석일수에 따라 계산된다.
천재지변이나 경조사 등의 이유로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엄마가 동생을 출산을 했을 경우는 출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권익위는 출석 인정 사유에 엄마의 출산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10월까지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공립대학교에는 올해 10월까지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를 공결 사유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에는 사립대학교에서도 관련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 공유를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는 출산 가정이 정부가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혜택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2021년 4월까지 마련하라고 했다.
현재 출산 가정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의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혜택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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