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에 휩싸인 양정숙 당선자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등이 고발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작지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양 당선자는 일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양 당선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고발한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추후 수사 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이 저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음, 문건 등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정황이 있다. 더불어시민당과 해당 언론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한 양 당선자는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되도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엔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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