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n번방 방지법’ 의결…벌금형 없애 신상공개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6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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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시 '징역형'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법' 의결
위안부 피해자 본인부담금 등 지원키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6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형량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칭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거나 소지·시청했을 경우 무조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돼 기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에 대해 의결했다.

여가위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강창일, 신창현, 백혜련, 한정애, 정춘숙, 미래통합당 박대출,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아청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용어 변경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범죄 예비·음모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시 처벌 형량 강화 ▲제공·광고·소개·구입·소지·시청시 기존 형량서 벌금형 삭제 ▲성착취물 제작·배포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규정한 아청법 제38조에 따르면,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을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개정으로 성착취물의 제공·광고·소개·구입·소지·시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서 n번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소지·구입한 경우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게 됐다.

일례로 성착취물 소지·시청시 처벌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이 삭제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여가위는 개정안을 통해 10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국민청원에 등록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아청법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돼있다”며 “위원회 대안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거나 모의해 범죄로 인정된 사람은 (법이 통과되면) 신상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긴급지원이 이뤄졌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국세체납 징수 ▲본인 부동의에도 신용정보보험 정보 요청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가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또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아동에게 상담·치료 프로그램 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여가부 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단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밖에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기준을 명시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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