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사전투표 조작…재선거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7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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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투표 이기고 사전투표 진 곳이 수십 곳"
"많은 국민은 개표 결과가 조작이라고 확신"
"대법원은 선거부정 규명 위해 적극 심리해야"

4·15 총선에서 낙선 후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해왔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무효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 투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서 원천무효이며, 신속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 의원과 국민연대 등은 “비단 인천 연수을뿐만이 아니다. 서울 광진을, 동작을 등등 당일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경우가 수십 곳을 넘는다”며 “일관된 63:36의 사전득표비율, 관외·관내사전투표비율의 일관성,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후보자, 지역구 유권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 상식과 공리에 반하는 개표결과는 조작의 결과라고 확신한다”며 “이제 부정선거임은 확증이 되었고, 어떻게 이 범죄행위가 일어났는가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경욱 의원과 함께 하는 4·15 총선무효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선거무효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선거제도가 공평하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선거 부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하고, 4·15 총선무효를 선고하여 재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총선개표결과를 살펴주시고, 진실된 눈으로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민 의원 등 야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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