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여야 합의 못해도 8일 오후4시 본회의 열 것”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7일 14시 52분


코멘트

헌법개정안, 법정 처리 시한 5월9일
"여야, 마지막까지 본회의 협의해달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서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며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본회의 개의와 관련한 문 의장의 입장을 전했다.

문 의장은 “헌법 130조 1항에 따라 5월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건 입법부 수장인 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은 지난 3월6일 발의됐다. 헌법 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오는 9일이다.

다만 문 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가 협의해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야는 오늘 중에라도 8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내주 중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n번방 재발방지 입법 같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들이 많이 있다”며 “문 의장께서는 입법부 수장이 헌법 절차를 밟고 매듭짓는 건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