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국토위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8일 14시 45분


국토위 전체회의서 가결…태호·유찬이법 후속조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법안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이나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있다.

이날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통과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등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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