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한다며 자발적인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43만9648명 동의)와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 정정 반대’(22만3769명 동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각 정당이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지난 3월21일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라며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3월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청원인은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하면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뤄지며, 법관은 사건별로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라며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해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법관은 이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뿐, 신청 사건마다 사실관계,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 정의와 형평,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리지침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성전환증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심리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제출·조사사항을 임의 사항으로 개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센터장은 “성별정정 허가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반 제도, 법령 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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