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국회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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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8일 16시 38분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이번 본회의에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오른쪽에 야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0.5.8/뉴스1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이번 본회의에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오른쪽에 야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0.5.8/뉴스1
‘국민 100만 명 이상 동의’ 시 개헌안을 낼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제’가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추진했다.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고됐다.

문 의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헌안을 직권 상정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해온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194명)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이 참여했다.

당초 민주당 등 여권은 개헌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을 우선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임기 4년의 대통령 중임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자치재정권 보장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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