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만 명 이상 동의’ 시 개헌안을 낼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제’가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추진했다.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고됐다.
문 의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헌안을 직권 상정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해온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194명)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이 참여했다.
당초 민주당 등 여권은 개헌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을 우선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임기 4년의 대통령 중임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자치재정권 보장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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