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15일 뜻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정경제가 완성돼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경제적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며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정부가 시행규칙과 운용규정만 바꿔도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사회적 피해와 고통은 모든 경제 주체에 똑같지 않아서 심각하다”며 “직접 지원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살펴 경제적 약자가 빠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고 했다.
이어 Δ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Δ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Δ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 및 하도급 납품대급 조정 활성화 Δ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Δ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Δ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 간 위약금분쟁 해결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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