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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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5일 09시 33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가 완성돼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경제적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법·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분쟁해결기준 등 정부가 시행규칙과 운용규정만 바꿔도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사회적 피해와 고통은 모든 경제 주체에 똑같지 않다”며 “직접 지원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살펴 경제적 약자가 빠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 △하도급 납품대급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 간 위약금분쟁 해결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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