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통과된 좋은 법안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음주운전 처벌 강화-규제샌드박스 결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6일 03시 00분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좋은 입법이 없었던 건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이 탄생했고, 미래 먹거리 육성 공감대에 ‘규제샌드박스 3법’도 빛을 봤다. 정쟁 속에서도 여야가 국민에게 잘 보이려는 경쟁을 하면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들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들은 20대 회기 초반인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개선하는 ‘체포동의안 자동표결법’이 포함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이 있기 전에는 72시간이 지나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동료 의원들이 시간을 끌어주는 ‘방탄국회’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 20대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특권을 내려놓은 것. 국정감사 증인신청실명제,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도 이때 마련된 결과물들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8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3법’이 눈에 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을 일부 혹은 전부 개정한 것으로 사업자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이다. 법적 토대가 마련되자 정부는 이듬해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업 신청을 받았고, 1년 만에 195건의 사업을 승인했다. 덕분에 ‘자율주행 순찰 로봇’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잔돈으로 하는 해외투자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만들기도 했다. 수소경제 이행과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내용이 담긴 법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수소경제 규모는 2050년까지 연간 2조5000억 달러(약 3078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경제 진입에 앞서 국회가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경쟁국에 앞서서 마련해준 것이다.

이 외에도 20대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미세먼지특별법 △맹견 입마개 착용법 △차량 결함 책임 강화법 등의 민생법안도 만들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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