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공사 초치…‘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에 “강력 항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9일 15시 53분


정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日 "성노예 표현 안쓰기로 합의"…외교부 "합의사항 아냐"

정부는 19일 일본 외무성이 2020년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부당 기술한 것과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총괄공사를 세종로 외교청사로 불러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초마 공사는 면담 직후 일본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2020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는 대목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표현한 데 대해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저희가 쓰는 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돼 있다”며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은 일관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2019년 외교청서에서 일본이 이같이 기술한 데 대해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역사문제이자 분쟁하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당시 우리 측이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계속해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명기한 데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일 관계 고려한 세 가지 핵심을 아우를 수 있는 해법을 위해 일본 측과 협의해 왔고 그것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과거에 발언에서 인정했던 부분으로 적절한 우리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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