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포인트’로 여는 2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에는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근거법 등도 코로나19 대응법안으로 분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법안의 성격을 갖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관련 업계가 ‘사전검열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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