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억울한 운전자 발생치 않도록 입법 취지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
"법률 취지는 운전자 경각심 높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는 것"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복합적 노력 기울일 것"
청와대가 20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어린이안전의무 위반 시 과잉 처벌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에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 출연해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모두 35만4857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3월23일 처음 게시되고 열흘 만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민식이법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정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골자다.
김 본부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또 900여개의 안전펜스 설치는 물론 운전자들의 식별을 위해 옐로카펫, 노란발자국과 같은 시설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와 어린이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 단속장비도 올해 1160여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들이 통학로 교통안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요인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과 표출화면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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