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0일 16시 56분


20일 오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법상으론 전염병 상황서도 외국인 소재 파악 불가
외국인, 숙박업자에 신고…숙박업자는 법무장관에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197석, 찬성 19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으로는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를 변경해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외국인 숙박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이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숙박 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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