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3월 개정된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35만 4857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 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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