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가 4년 전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이 한국에 구금돼 있다는 주장을 펼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대리인으로 해 북한에 거주 중인 탈북 여종업원들의 가족 23명이 ‘구금’ 주장을 펼쳤으나 유엔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위원회는 18일 공개한 ‘위원회 결정 채택 문서’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 내 가족들은 ‘이의신청’에서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딸들을 구금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상담을 할 수 있는 권리 등까지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대리인들이 탈북 종업원들의 의견 및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탈북 종업원들이 직접 혹은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이의신청’에 담긴 주장을 고려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질문에 민변 관계자는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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