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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재난지원금 이어 2차로 급여 2388만원도 기부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26 16:08
2020년 5월 26일 16시 08분
입력
2020-05-26 16:06
2020년 5월 26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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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140여명 총 18억…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
"급여 반납은 2차 기부…고용보험 外 프리랜서 등에 사용"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고통 분담 일환으로 반납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4개월분 급여는 2388만원이며 정부의 실업대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을 위해 쓰이게 된다”며 “140여 명의 반납 금액은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비상국무위원 워크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4개월 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 참모와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이 급여 반납에 동참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급여 반납은 사실상의 2차 기부인 셈”이라며 “문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288만원 1000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입자의 실업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급여 반납분이 포함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는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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