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두고 이른바 ‘홍콩 보안법’ 추진 상황을 한국 정부와 논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홍콩 안전수호와 관련된 법률(홍콩 보안법) 진행 상황을 한국 외교부를 포함한 각계와 여러 레벨에서 공유해 왔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두고 외교적으로 맞붙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홍콩은 우리와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를 갖고 있는 곳”이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핵심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에 홍콩 관련 국가안전법에 관한 배경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고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을 믿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AFP 통신 등은 이번 전인대에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홍콩 보안법 안건 초안이 상정됐다고 지난 22일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보법은 전인대에 ‘국가 전복, 테러리즘, 분리주의, 외세 간섭 혹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관련 행동이 발생했을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법 집행 구조를 세울 권한을 부여한다.
홍콩의 민주화 인사들은 홍콩 보안법을 ‘홍콩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홍콩 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홍콩의 금융 중심지 박탈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싱 대사는 지난 22일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면담하고 전인대와 양회에 대해 설명하며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성장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싱 대사는 또 이 자리에서 중국이 한중 ‘신속통로’ 적용지역 범위를 기존 10개 성·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다만 중국 내 지역별 신속통로의 구체적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방 정부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더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신속통로를 활용해 중국 내 필수적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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