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의원 5월분 세비 30, 31일 이틀치 84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30일 03시 00분


내달 20일 6월분과 함께 받아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된다. 30, 31일은 휴일이지만 당선자들은 5월 이틀 임기에 대해서도 84만7000원가량의 세비를 받는다.

2001년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당선자는 의원 임기가 개시된 달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첫 세비로 받는다.

통상 의원들이 받는 수당을 ‘세비’라고 지칭하는데, 당선자들이 의원 신분으로 받게 될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을 합한 1063만4910원의 이틀 치인 68만6110원이다. 여기에 당선자들은 5월 이틀 치 지원예산 명목의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류·유지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총 16만1170원을 받게 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84만7000원가량이 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73년부터 2001년 개정 전까진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치 수당을 전액 지급받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며칠밖에 일하지 않고 한 달 치 세비를 받는다는 비판에 따라 법이 개정된 것”이라며 “30, 31일이 주말인 것과 관계없이 재직 기간 이틀에 대한 세비를 다음 달 20일 세비 지급일에 함께 받는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21대 국회#국회의원 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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