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된다. 30, 31일은 휴일이지만 당선자들은 5월 이틀 임기에 대해서도 84만7000원가량의 세비를 받는다.
2001년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당선자는 의원 임기가 개시된 달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첫 세비로 받는다.
통상 의원들이 받는 수당을 ‘세비’라고 지칭하는데, 당선자들이 의원 신분으로 받게 될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을 합한 1063만4910원의 이틀 치인 68만6110원이다. 여기에 당선자들은 5월 이틀 치 지원예산 명목의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류·유지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총 16만1170원을 받게 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84만7000원가량이 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73년부터 2001년 개정 전까진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치 수당을 전액 지급받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며칠밖에 일하지 않고 한 달 치 세비를 받는다는 비판에 따라 법이 개정된 것”이라며 “30, 31일이 주말인 것과 관계없이 재직 기간 이틀에 대한 세비를 다음 달 20일 세비 지급일에 함께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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