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New DPRK’ 계정에 ‘리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7세 북한 소녀가 어머니로부터 새 학기 학용품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말했다. 평양에 사는 수진이는 자신의 집에서 피아노를 치고, 주산을 하며 뛰어노는 등 행복한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Vlog) 속 주인공이다. 브이로그(Vlog)란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촬영하고 편집한 콘텐츠를 말한다.
리수진의 영상을 보면 그의 집에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대형 소파와 어항, 러닝머신 등이 구비돼 있고, 외부에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다. 풍족하고 부유한 평양 시내 가정집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북한이 이처럼 최근 선전선동에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해진 양식과 내용에 맞춰 상투적이고 딱딱하게 진행해 온 선전선동 방식에서 탈피한 것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민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들어 나타난 변화로 풀이된다. 선전선동 담당 인물들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30대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선전선동에 관여하면서 홍보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평양 브이로그 등이 게시된 ‘New DPRK’는 지난 지난해 10월 9일 개설됐으며 구독자 42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계정에는 현재 총 30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으며,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이 보통강 백화점을 방문하거나 평양의 한 매장에서 손전화기(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브이로그도 눈에 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졌다 등교를 시작한 한 대학교 학생들의 모습도 담겼다.
또 다른 북한 유튜브 계정 ‘Echo DPRK’도 자연스러운 ‘보여주기’를 추구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7년 8월 10일 개설된 이 계정 역시 젊은 여성인 ‘은아’의 평양 탐방기 등 브이로그가 주요 영상이다. 현재 1만 20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은아는 직접 평양 시내 곳곳을 다니며 소개한다.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급강하 탑’, ‘배 그네’와 같은 놀이기구를 소개하고 직접 타보기도 한다. 이 놀이기구들은 우리로 치면 자이로 드롭, 바이킹과 유사하다.
그는 또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팩트체크’ 형식으로 코로나19 정국과 순천린(인)비료공장이 우라늄 추출 장소로 쓰일 수 있다는 외신 보도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계정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성 유튜버도 자신의 단골 상점이라면서 ‘장경식료품상점’을 소개하고, 대동강 수산물시장을 둘러본다.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식료품을 구매하는 한 여성의 모습, 룡정어(가죽 잉어)가 뛰어오르는 걸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등도 볼 수 있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만큼 영상 곳곳에는 하고 싶은 말이 ‘힌트’처럼 숨겨져 있다. 직접적으로 당국의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New DPRK’가 소개한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에서는 등교 첫날 교수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는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당의 은덕에 충성을 다해나가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북한 당국이 줄곧 밝혀 온 ‘자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는 입장을 형식만 바꿔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의 평양 시내 모습도 여러 차례 노출된다. 진행을 맡은 여성 유튜버는 코로나19 여파 탓인지 올해 3월 말 게시된 영상에선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다. 이 유튜버는 5월부터 다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다른 주민들은 모두 착용한 모습이었다.
북한이 선전선동 방식에 변화를 주면서 많은 이들에게 홍보하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먼저 올해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제재에도 끄떡없다’는 점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북한으로서는 안정적인 내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제재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내용 영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제7조)에 근거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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