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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비판’ 금태섭, 공천 탈락 모자라 당 징계까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02 09:43
2020년 6월 2일 09시 43분
입력
2020-06-02 08:36
2020년 6월 2일 08시 3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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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천에 이어 최근 당의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은 이를 28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앞서 일부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고, 윤리심판원은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문 당시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후 그는 친문 극성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결국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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