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에게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경고)한 것에 대해 금 전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은 2일 “적절치 못한 조치다”고 비판했다.
◇ 금태섭, 민주당서 유일하게 공수처법 기권 ‘미운털’ 박혀…민주당, 지난달 25일 경고 결정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때 민주당 당론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찬성이 아닌 기권표를 행사한 이는 금 전 의원이 유일했다.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이 해당행위를 했다며 금 전 의원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때도 조 전 장관을 향해 쓴소리를 해 여권 지지층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금 전 의원은 이런 여파로 인해 21대 총선 후보경선(서울 강서갑)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듯 했다. 우여곡절끝에 경선에 나섰지만 친문의 공개적 지지를 등에 업은 정치신인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 교수에게 패배해, 총선에 나서지 못했다.
민주당은 총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달 2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경고’처분을 결정, 28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이에 금 전 의원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며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 조응천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벌 받았는데 또 징계, 부적절”
공수처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당론이라며 따르겠다”고 했던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의 징계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당헌에 의하면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살아 있다”며 “국회의원은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투표)하면 된다(는 뜻이다)”라는 점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금태섭 의원은 총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는,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한다”라고 이미 금 전 의원은 ‘낙천’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입맛을 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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