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1959년 12월31일 이전 퇴직군인, 퇴직급여 185만원씩 받는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2 10:16
2020년 6월 2일 10시 16분
입력
2020-06-02 10:15
2020년 6월 2일 10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현역 2년 이상 복무에 중사 이상 퇴직 조건
국방부는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5월11일까지 5차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신청자 903명에게 12억2900여만원(개인별 평균 185만원)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보훈등록자 4만9413명 명부를 검증해 7780명을 지급신청 가능한 대상자로 확인했다.
국방부는 7780명 중 생존해있는 483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72명이 퇴직급여금을 받았다. 신청서가 접수된 95명은 심의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된 경우 유족에게 퇴직급여금이 지급된다. 실무지원반은 4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가족을 찾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유일한 유족(대상자의 아내)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했다.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갯벌서 굴 채취하다 실종된 60대 부부…남편 숨진 채 발견
‘과일의 왕’은 딸기…3년 연속 대형마트 3사 과일 매출 1위
애경, SK케미칼에 해외분쟁비용 청구 2심 “31억 지급” 일부 승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