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유엔 대북제재 지켜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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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교착속 경협 준비에 ‘경계’
통상적 표현 “남북협력 지지”도 안써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북한 기업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미 협상 교착 속에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도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의 틀을 마련하는 입법에 나선 것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유엔 제재를 충실하고도 강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 추진 방침을 밝힐 때마다 비핵화 진전과 보조(lockstep)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문장을 함께 달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표현 없이 곧바로 대북제재와 결의를 언급했다.

미국 내에서는 남북협력교류법이 개정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북한과의 합작회사 설립 금지’ 등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본보에 “국무부 북한팀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움직임이 조금씩 본격화되어 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한편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달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교체 배경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교체된 장비가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아형 기자
#남북교류협력법#유엔 대북제재#북미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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