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해영 “금태섭 징계, 헌법·국회법과 충돌할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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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3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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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며 금 전 의원의 징계 문제를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14조의 2에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마도 이 국회법 규정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이 헌법상의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규상에는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금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윤리심판원에서는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 징계를 내렸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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