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탄희, 임기 시작하자마자 “공황장애 재발로 쉬고 싶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8일 03시 00분


“3월 재발… 회복에 집중” 글 올려… 與지도부 보고 받고도 공천 논란
黨안팎선 “용기있는 고백” 응원
李측 “세비 수령, 연차조항 따를것”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동안 국회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안팎에서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총선 전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임기 시작 이후 사실상 요양을 선택한 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고백’이란 글을 올려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마비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며 “제 몸과 마음 상태를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낸 2017년 2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후 회복했지만 올해 3월 말 재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그의 페이스북엔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하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하지만 “힘들면 그냥 내려놔야지 쉬다 오겠다는 건 너무 책임감 없는 사람 아니냐. 3월부터 힘들었으면 선거 (출마) 자체를 내려놓으셔야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것이냐”란 글도 달렸다. “회사로 치면 병력(病歷)을 숨기고 입사한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5일 본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활동비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매달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 수당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회기 1일당 3만1360원)를 포함해 1100만여 원의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7일 “이 의원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천을 강행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개원과 동시에 요양이라는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의원이 자발적으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될 당시 당 지도부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렸다”고 말한 뒤 “세비와 관련해 잘못된 (국회의) 관행을 따를 생각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연차 조항에 준해 세비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휴가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탄희 의원#공황장애#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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