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위협에도 “남북합의 준수” 되풀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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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계속 추진 의지
유엔 北인권보고관 “北 주민들도 국경 상관없이 정보 얻을 권리 있어”

북한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난하면서 연일 대남 비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통일부는 7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이 밝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도 대북전단 금지법과 탈북민단체 설득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심지어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재판 결과 및 의미’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경찰과 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4년 전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례를 소개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재산 보호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분명한 건 평화는 굴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관된 저자세로는 평화도, 비핵화도 앞당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5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사람은 누구나 국경에 상관없이 어떤 전달매체를 통해 정보와 생각들을 얻을 권리가 있다. 북한 주민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고 있다”며 이 권리가 세계인권선언 19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북한 비난#대북전단#통일부#남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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