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디지털 성범죄 징계 강화…불법영상 소지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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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8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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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군 징계가 강화된다. 앞으로 불법 음란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와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군 당국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를 명시했다. 또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선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비행유형으로 Δ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Δ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을 신설했다.

또한 비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강등’ 처분 이상을 내리게 했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정상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징계 방안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군 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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