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첫 법안은 ‘국회의원 소환법’…민주화운동 부정하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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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8일 11시 47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은 8일 ‘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추진한 열린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소환법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도입돼 있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을 유권자들의 투표로 파면(소환·召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에는 법안 발의 요건(10명 이상)을 채우기 위해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김남국·김영배·김용민·문진석·이원택·진성준·황운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을 제외하고는 최강욱 의원처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거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인사들이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탰다.

이번 제정안은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까지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추진돼 온 일반적인 국민소환법처럼 Δ청렴의 의무 등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제46조)를 지키지 않거나 Δ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도 함께 소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요구는 20대 국회를 비롯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앞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국민소환제 도입 외에도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비례대표 후보 선출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등의 정치개혁 입법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열린민주당은 “향후 총선에서 약속한 12대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 깊은 부정을 방지하는 개혁법안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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