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경고 나흘만에 연락끊은 北…정부, 뇌관 터질라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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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8일 14시 03분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2019.08.27.©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2019.08.27.© 뉴스1
북한이 8일 예고한 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관계 뇌관으로 떠오른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해결 움직임 속에서도 연일 신중한 분위기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평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를 해왔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경고했다.

이후 다음날인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도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를 철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파장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강경’ 모드에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예의 주시 중이다. 당초 정부는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직후에는 4시간만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공식화하며 기민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기구인 통일전선부의 담화가 발표되면서 북한의 압박이 연달아 이어지자, 남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한 문장짜리의 압축된 입장을 내놓으며 신중함을 보였다.

또한 통일부는 주말 오후인 전날(7일)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단에 ’대북전단 살포 관련 재판 결과 및 의미‘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발송하며 입법 추진 움직임이 정당함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발송한 자료는 2003년부터 대북 전단을 뿌려온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재판에 대한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의 취지 등이 담겼다.

자료에서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 받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중함 속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세에도 불구하고 탈북단체들을 설득하는 등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도 북한이 연락사무소 운영을 중단한 것과 관련, ’가동 중단‘으로 분석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신중함을 유지했다.

여 대변인은 ’북측이 연락사무소 내 남측 집기와 서류 철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에 “상황을 가정하여 한 질문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면서 오후에도 예정대로 통화를 시도해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남 압박수위가 높아진 것과 관련,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이 언급한 ’남북관계 단절‘ 수순 중 연락사무소 폐쇄는 군사합의 파기와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에 비해 정치적인 결정의 영역으로 재개가 어렵지 않다.

앞서 북측은 지난해 3월에도 연락사무소 근무자들이 돌연 ’상부의 지시‘라며 철수했다가 사흘 후에 복귀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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