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휴전선 주민 삐라 공포” vs 하태경 “표현의 자유”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8일 16시 25분


김성환 "모든 개인의 자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태경 "국민의 기본권 짓밟을 수 있다고 착각"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 배경에 공감을 표시하며 “모든 개인의 자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조치를 놓고도 ”모두가 함께 하자고 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다”며 ‘당내 민주주의 논란’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전단을 살포하시는 분들의 취지도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남북이 전쟁을 더 하지 않고 평화로운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자는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합의를 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을 지지했다.

김 의원은 ”모든 개인의 자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라며 ”특히 휴전선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공포에 떠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차원에서도 일정한 제재할 방법을 만드는 게 남북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 전 의원 징계 조치를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그것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런 판례들도 있다. 그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당론이 결정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소신을 밝혀도 그 이후에는 당의 모아진 의견에는 따라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가”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 ”의원 개인의 소신은 당론이 결정되기 전 과정에 충분히 개진되는 게 맞고요”라고 했다.

앞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 ‘표현의 자유’ 논란을 촉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핑계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김여정이 삐라를 문제 삼자 단 몇 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인 탈북민들의 기본권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북한 협박에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권 발동하듯 삐라 금지법을 내놓은 문 정부, 안보 핑계로 삐라 처벌하던 군사독재와 뭐가 다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또 “(문 정부의 발상)은 70~80년대 삐라 뿌리던 대학생들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탄압하던 군사독재시절 논리와 똑같다”며 “180석 거대여당 됐다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짓밟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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