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예고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재벌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제도로, 정부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10일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도 개정된다.
현행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사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인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1인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최대주주와 나머지 주주, 2조원 이상 상장사와 나머지 상장사를 이원화해 취급하고 있으나 구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해석 상 혼란이 있다.
아울러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의결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발생주식 총수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의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12월 결산사의 3월말 이후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지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해 일반규정(상법 제363조의2, 제403조 등)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상법 제542조의6)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경제 실현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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