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안내견 거부’ 택시 20분 실랑이에 입닫은 공무원 한심”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0일 15시 26분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안내견 ‘조이’와 함께 국회의사당을 출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시각장애인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하면서 ‘법에 안내견의 대중교통 이용’이 규정돼 있지만 공무원조차 이를 모르고 있다며 인식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News1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안내견 ‘조이’와 함께 국회의사당을 출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시각장애인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하면서 ‘법에 안내견의 대중교통 이용’이 규정돼 있지만 공무원조차 이를 모르고 있다며 인식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News1
안내견과 함께 국회에 드나들고 있는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한 시각장애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안내견의 대중교통 이용은 법이 보호하는 당연한 권리인데 아직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 시각장애인 “안내견 탑승 놓고 택시 기사분과 실랑이~”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은 시각장애인 A씨가 지난 9일 겪었던 일.

A씨는 “과외를 가려고 교통약자콜을 접수했으나 잡히지 않아 카카오택시를 불렀다”며 이후 일어난 일을 풀어 놓았다.

A씨는 “‘안내견은 절대 안된다’, ‘장애인 차를 탈 것이지 왜 자기 차를 불러서 이러고 있냐’는 기사님과 20여분간 ‘안내견은 법적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돼 있다’, ‘교통약자콜은 안 잡히고 시간은 늦어서 어서 가야 한다(는 식으로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 택시기사 “안내견 태워도 되는지” 수원의 파출소·시청에 물었지만

A씨는 “기사님이 그때부터 팔달구 우만동의 파출소, 수원시청,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타겠다고 하는데 장애인 처량 있지 않느냐‘, ’그걸 안 부르고 지금 이걸 타겠다고 하는데 태워야 하는 것이냐‘거냐고 물었다”고 했다.

“햇볕도 뜨겁고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파출소에서는 모른다며 다시 전화를 주겠다, 수원시청은 담당자를 연결해주겠다, 어느 또 다른 기관에서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기다리라고 해 (시간이 흘러만 갔고) 이미 과외시간이 20분이나 늦었 버렸다”라는 A씨는 “뒤늦게 연결된 수원시청인지 어딘지의 담당자 분이 ’태우셔야 해요‘”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기사님은 ’아니, 장애인 차량이 있는데, 나는 처음이고 모르니까‘라고 했다”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택시를 타야만 했다”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어젯일을 털어 놓았다.

A씨는 “돌아올 때도 버스를 타도 걸어야 하고, 지하철은 당연히 없는 곳이라 (택시를 타야만 했지만 그래도) 돌아올 때 만난 기사님은 처음에 소리를 조금 치시다가 너무 얌전한 안내견을 보고 급 친절모드가 됐다”고 참 힘든 하루였다고 했다.

A씨는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할지, 지겹다고 해야 할지”라며 이런 일이 한 두차례도 아니지만 Δ안내견을 거부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관련 담당자만이 알고 있는 법항인지 Δ관련 법항은 간단한 키워드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담당자를 또 기다려야만 하는지 정말 알고 싶다며 공무원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 김예지 의원 “공무원이라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이에 김 의원은 “안내견(법령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 이용, 공공장소 출입 등은 이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아직도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의 택시 승차 거부, 식당 출입 거부 등은 마치 ‘눈 뜨고는 들어오지 못하고 타지 못한다! 눈을 가리고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국민 모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법령에 기반하여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공무원분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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