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체계·자구 심사권이 없는 사법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합해 윤리사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안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 사무처 또는 입법조사처 전문검토기구에서 담당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개혁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당 정책위원회 등 토론을 거쳐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대표 발의 형식의 민주당 ‘1호 당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별도 전문검토기구로 떼어내는 것을 확정했다. 별도 기구의 검토 결과는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시 반영해야 한다. 만약 검토의견 취지와 다르게 의결하면 심사보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비상설특위로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리위는 다시 상설화가 추진된다. 또 기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폐지되고 윤리사법위 아래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탄핵소추·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등이 요청되면 그 다음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자동상정하는 안도 담았다. 기존 국회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요청된 지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폐기됐다. 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 정책위 등 내부 토론을 거쳐 확정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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