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이날 외교부의 비공개결정으로 의혹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11일 위안부 합의 당시 면담자료 공개를 요청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 자료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과”라며 “위안부합의 당시 정부의 피해자 단체와 민간전문가 등 접촉 개요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수 성향 단체인 한변은 윤미향 의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 기록을 공개할 것을 외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는 외교부로부터 당시 합의 내용 일부를 기밀 유지 전제로 전달받았으나 이는 협의가 아닌 통보였으며,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자제, 소녀상 철거 등 핵심내용은 빠져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개시 결정 뒤 전국의 피해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났으며 2015년 한 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단체를 접촉했다.
다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한변은 즉각 성명을 내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은 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가 ‘2015년 윤미향 면담’ 관련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즉시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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