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모든 재판 마쳤다…총형량 21년→출소 2037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1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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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국정농단 의혹 첫 보도
독일서 머물다 귀국후 검찰에 구속
1·2심 "징역 20년"…대법 "파기환송"
'강요 혐의' 무죄…징역 18년으로↓
입시비리 더하면 2037년까지 복역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면서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를 받는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이 모두 일단락됐다. 최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1300일째가 되는 날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딸의 입시 비리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을 더한다면 최씨는 오는 2037년께까지 복역해야 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은 3년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 2016년 9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한겨레신문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알렸으며, 이후 JTBC가 최씨의 태블릿PC에 청와대 문건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독일에 머물던 최씨는 그해 10월30일 국내에 들어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같은해 11월20일 최씨와 안종범(6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51)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박근혜(68)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특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지난 2017년 2월28일 국정농단 수사를 종료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해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다시 불복했고,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을 맡게 됐다. 전합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도 그룹의 경영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다만 최씨가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판단은 해를 넘기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합의 취지에 따라 최씨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보고 2심보다 줄어든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딸 정유라(24)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 비리로는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최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모두 21년에 달한다.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의 복역 기간은 오는 2037년까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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