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靑NSC “한반도 평화 유지 위해 남북간 모든 합의 계속 준수”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1일 17시 28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1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명의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단체들에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3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5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이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한 것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및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 지난해 7월12일과 8월22일, 11월22일 세 차례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이번이 네번째다.

다음은 김 사무처장이 발표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 전문.

▶NSC 사무처장입니다.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이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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