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첫 발의 법안이다. 이 위원장은 총선 전부터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의 사령탑을 맡아 국난극복 행보에 집중해왔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정부가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 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돼 있어 보다 다각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융자뿐만 아니라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피해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과 농업·임업·어업인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법안은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대출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기관과 담당자가 사후 문책을 우려해 심사에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지원 업무관계자들이 지나치게 신중한 심사로 기업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금융지원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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