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4)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5월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총 21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11일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이 사건 1,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1, 2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올 2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2년이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1일 대법원 선고 직후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최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대단히 잘못된 재판으로 후대에 인용될 것”이라며 “새로 형성된 권력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하고 용인하는 그런 판결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1)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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