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비방에도 NSC를 열지 않았던 청와대가 올해 첫 NSC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청와대 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회의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통일부가 전단 살포 단체 등에 대한 고발 근거라고 밝힌 교류협력법 외에 두 개 법을 추가한 것. 청와대는 “페트병을 이용해 바다로 전단을 보내는 것은 공유수면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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